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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 안내

증명서 발급 안내

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
발급서류 및 절차

증빙 서류

증빙 서류
신청자 구비서류
본인 신분증
배우자/직계존비속/배우자의직계존속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, 환자의 신분증 사본
대리인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환자의 '동의서' 와 '위임장' ,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
공통서류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사망 시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
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
행방불명시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
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사본발급 동의서, 위임장 다운로드
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

증명서 발급비용 안내

3층 원무과에서 신청, 수납후 발급해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(1577-9177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증명수수료
종별 수수료 비고
일반진단서 국문 20,000원
영문 20,000원
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,000원
3주이상 150,000원
후유장애진단서 맥브라이드방식 100,000원
AMA방식 100,000원
장애진단서 15,000원
병사용진단서 20,000원 3×4cm사진2매
기숙사용진단서 28,000~35,000원
건강진단서 20,000원
근로능력진단서 15,000원
소견서 20,000원
향후치료비추정 천만원미만 50,000원
천만원이상 100,000원
채용신검 30,000원 사진3×4cm
채용신검-공무원신검 40,000원 사진3×4cm
수술확인서 3,000원 추가1부당1,000원
진료확인서 3,000원
입통원확인서 퇴원시 무료
퇴원후 3,000원
진료비세부내역서 최초 무료 / 최초이후 추가 3,000원
초진기록지 3,000원
진료기록부 10장미만 1,000원
10장이상 장당 100원
CD복사 10,000원 추가1장당10,000원

동일 진단서,소견서의 재발급및 추가발급비용은 수수료의 10%입니다.

  • 입원고객 : 진단서, 소견서,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• 퇴원, 외래고객 : 원무과에서 사본 발급을 신청하시고 사본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.
  • 병사용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 바랍니다.
  • 동일 진단서, 소견서의 재발급및 추가발급비용은 수수료의 10%입니다.

영상의학 CD 발급 안내

  • 원무과에서 신청, 수납 후 영상의학과에서 발급해 드립니다.
  •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정보로서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.
  • 복사를 신청하실 경우 의무기록 사본 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영상의학 CD 복사 비용 : 10,000 원/ 1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