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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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신분증 |
배우자/직계존비속/배우자의직계존속 |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,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대리인 |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환자의 '동의서' 와 '위임장' ,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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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|
사망 시 |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|
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 |
행방불명시 |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|
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사본발급 동의서, 위임장 다운로드
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
3층 원무과에서 신청, 수납후 발급해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(1577-9177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종별 | 수수료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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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 | 국문 | 20,000원 | |
영문 | 20,000원 | ||
상해진단서 | 3주미만 | 100,000원 | |
3주이상 | 150,000원 | ||
후유장애진단서 | 맥브라이드방식 | 100,000원 | |
AMA방식 | 100,000원 | ||
장애진단서 | 15,000원 | ||
병사용진단서 | 20,000원 | 3×4cm사진2매 | |
기숙사용진단서 | 28,000~35,000원 | ||
건강진단서 | 20,000원 | ||
근로능력진단서 | 15,000원 | ||
소견서 | 20,000원 | ||
향후치료비추정 | 천만원미만 | 50,000원 | |
천만원이상 | 100,000원 | ||
채용신검 | 30,000원 | 사진3×4cm | |
채용신검-공무원신검 | 40,000원 | 사진3×4cm | |
수술확인서 | 3,000원 | 추가1부당1,000원 | |
진료확인서 | 3,000원 | ||
입통원확인서 | 퇴원시 | 무료 | |
퇴원후 | 3,000원 | ||
진료비세부내역서 | 최초 무료 / 최초이후 추가 3,000원 | ||
초진기록지 | 3,000원 | ||
진료기록부 | 10장미만 | 1,000원 | |
10장이상 | 장당 100원 | ||
CD복사 | 10,000원 | 추가1장당10,000원 |
동일 진단서,소견서의 재발급및 추가발급비용은 수수료의 10%입니다.